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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위자료는 단순한 치료비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사고의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위자료란 무엇인가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신체 손상, 후유장해, 가족 사망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며, 치료비나 휴업손해와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 치료비 → 신체적 손해에 대한 실비 보상
- 휴업손해 →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 보상
- 위자료 → 정신적 피해 보상
즉, 위자료는 법률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무(慰撫)의 금전적 보상’으로 분류됩니다.
2.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 기본 원칙
보험사와 법원은 위자료를 다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① 상해 정도 – 경상, 중상, 후유장해 등 신체 피해 수준
- ② 치료 기간 – 입원 및 통원 치료 기간이 길수록 금액 상승
- ③ 후유장해 존재 여부 – 장기적인 장애가 남은 경우 높은 보상 인정
- ④ 과실 비율 – 피해자 본인의 책임이 있을 경우 감액
- ⑤ 사망사고 여부 –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
이 기준에 따라 위자료는 보험사 내부 약관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례 기준표에 근거해 산정됩니다.






3.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 기준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책정합니다. (※ 실제 금액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피해 유형 | 위자료 기준액 |
|---|---|
| 경상 (치료 3주 미만) | 약 15만 ~ 30만 원 |
| 중상 (치료 3주 이상 ~ 8주 미만) | 약 30만 ~ 70만 원 |
| 중상해 (입원, 수술 등) | 약 70만 ~ 200만 원 |
| 후유장해 (영구 장애 포함) | 최대 500만 원 이상 |
| 사망사고 (유족 위자료 포함) | 최대 1억 원 내외 (판례에 따라 상이) |
단순 접촉사고로 경미한 타박상일 경우 20만 원 전후, 입원 치료를 요하는 골절 수준이라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4. 과실 비율에 따른 위자료 조정
위자료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80%, 본인 20%의 과실이 인정되면 산정된 위자료의 20%가 감액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신호 위반, 음주 등 불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위자료 감액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5.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피해자 개인이 아닌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게 지급됩니다. 금액은 통상 8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책정되며, 피해자의 나이, 부양가족 수,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법원 판결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무과실 피해자 → 1억 원 이상
- 피해자 일부 과실 존재 → 5천만 ~ 9천만 원
- 고의·중과실 가해자 → 가중 적용
6. 위자료 청구 절차
교통사고 위자료는 보험 접수 후 손해사정 절차에서 자동 포함됩니다.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위자료 항목을 반영해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사 접수 → 손해사정 결과 확인
- ② 위자료 금액 통보 → 서면 확인
- ③ 불만족 시 이의신청 → 근거자료 제출 (진단서, 후유장해평가서 등)
- ④ 조정 불가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
7. 유의사항
- 위자료는 치료비와 별도 항목이므로,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위자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면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후유장해 진단 시, 전문의의 진단서와 함께 장애율 평가서를 제출하면 위자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교통사고 위자료는 사고의 경중, 치료기간, 후유장해 여부, 과실 비율 등에 따라 세밀하게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감정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해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진단서·진료기록·사진 등 객관적 증빙을 준비해 보험사 손해사정 단계부터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