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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대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일정 조건하에 렌터카 비용을 보상하지만, 지원 기간과 차종 제한 등 세부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렌터카 비용 청구 기준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렌터카(대차) 보상 기본 개념
대차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 기간 동안 임시 대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를 ‘휴차 손해 보상’의 일환으로 처리하며, 피해 차량의 차종과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렌터카 비용을 산정합니다.
- 대물배상 항목에 포함
-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
- 실제 렌터카 이용 또는 현금 보상(대차료 지급) 중 선택 가능
즉, “내 차를 수리하는 동안 이동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에서 일정 부분 보상해준다”는 개념입니다.






2. 렌터카 지원 기간 기준
렌터카 이용 기간은 ‘실제 수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상 정도 | 평균 수리 기간 | 렌터카 지원 기간 |
|---|---|---|
| 경미한 파손 (범퍼, 헤드라이트 등) | 1~3일 | 1~3일 |
| 일반 수리 (도어, 펜더, 트렁크 등) | 3~5일 | 3~5일 |
| 중대 수리 (엔진룸, 프레임 손상 등) | 5~10일 | 5~10일 |
| 부품 수급 지연, 외제차 | 10일 이상 | 실제 수리 기간 전체 인정 가능 |
보험사는 ‘수리 완료일까지’의 기간만 인정하므로, 차량을 방치하거나 수리 시작이 늦어진 경우 그 기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3. 차종별 렌터카 보상 기준
렌터카는 사고 차량의 차종과 동급 또는 유사한 차량으로만 보상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정한 동종·동급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경차 → 경차(모닝, 스파크 등)
- 소형차 → 소형차(아반떼, K3 등)
- 중형차 → 중형차(쏘나타, K5 등)
- 대형차 → 대형차(그랜저, G80 등)
- SUV → 동급 SUV(스포티지, 투싼 등)
만약 피해자가 본인 요청으로 상위 차종을 이용했다면, 보험사는 동급 차량 기준 요금만 인정하고 초과분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4. 렌터카 이용 불가 시 현금 보상
피해자가 렌터카를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험사에서는 ‘휴차보상료(대차 미이용 보상)’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통상 렌터카 요금의 70~80% 수준이며, 피해자가 실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감액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렌터카 하루 이용료가 6만 원이라면 차량을 대여하지 않아도 하루 약 4만~4만5천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렌터카 비용 산정 방식
보험사는 렌터카 요금을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기본 요금 (차종별 1일 단가 기준)
- 보험료 및 부가세
- 유류비, 하이패스, 주행거리 요금은 본인 부담
예시) 중형차 렌터카 5일 이용 시 - 1일 60,000원 × 5일 = 300,000원 - 보험료 및 세금 포함 약 33만 원 내외로 정산됩니다.
6. 렌터카 비용 지급 절차
보험금은 렌터카 업체 또는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① 피해자 → 보험사에 대차 신청
- ② 보험사 → 제휴 렌터카 업체 연결
- ③ 수리 기간 확인 후 이용 승인
- ④ 렌터카 반납 후 비용 정산 및 지급
피해자가 직접 렌터카를 이용한 경우, 업체 영수증과 계약서를 제출해야 보험금이 정산됩니다.
7. 주의사항
- 사고 차량이 전손 처리될 경우, 렌터카 지원 기간은 보상 확정일까지로 한정됩니다.
-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한 경우, 렌터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차 기간이 과도하게 길면 보험사에서 ‘지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리 지연 사유가 피해자 측 사정일 경우(출장, 개인 일정 등) 해당 기간은 보상 불가입니다.
8.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지원 기간 | 실제 수리 기간만 인정 (보통 3~10일) |
| 차종 제한 | 사고 차량과 동급 차종으로 제한 |
| 비용 산정 | 1일 단가 × 수리일수 (세금 별도) |
| 현금 보상 | 렌터카 미이용 시 70~80% 수준 지급 |
| 지급 주체 | 가해자 보험사 → 피해자 또는 렌터카 업체 |
9. 결론
렌터카 비용은 단순히 ‘빌린 날수 × 요금’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차량의 손상 정도, 수리 기간, 차종, 이용 목적을 종합해 보상 범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대차를 이용할 경우, ① 수리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록하고 ② 렌터카 이용 계약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이해해두면 불필요한 비용 분쟁 없이 보험사와의 렌터카 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