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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는 피해 상황을 대인 보상과 대물 보상으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하지만 실제 접수 과정에서 “내 사고가 대인사고인지, 대물사고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보상의 차이점과 보험사가 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대인 보상과 대물 보상의 개념
대인 보상(대인배상)은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를 뜻하며, 대물 보상(대물배상)은 차량이나 재산이 손상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구분 | 대인 보상 | 대물 보상 |
|---|---|---|
| 보상 대상 | 사람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등) | 물건 (차량, 가로등, 담장 등) |
| 보상 항목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사망보상 | 수리비, 견인비, 휴차보상료, 감가손실비 |
| 보상 한도 | 대인Ⅰ : 무제한 / 대인Ⅱ : 선택형 | 보통 2억 원 (필요시 추가 가입 가능) |
| 보상 주체 | 가해자 보험사 → 피해자 개인 | 가해자 보험사 → 피해 차량·재산 소유자 |
즉, 사람에게 피해가 나면 대인, 물건에 피해가 나면 대물로 처리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 보험사가 대인·대물을 구분하는 실제 기준
보험사는 사고 접수 후 피해 항목을 아래와 같은 절차로 구분합니다.
- 1단계: 피해 유형 확인
- 경찰 사고 사실확인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술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 구분 - 2단계: 피해자 유무 확인
- 사람이 다쳤다면 무조건 ‘대인’ 항목 포함
- 차량, 시설물 파손만 있다면 ‘대물’로 분류 - 3단계: 병원 진단서 및 수리 견적서 접수
- 인적 피해는 진단서로, 물적 피해는 견적서로 근거 판단
특히 차량 간 사고에서는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대인 보상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3. 대인 보상 처리 절차
대인 보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① 피해자 진단서 접수 → 보험사 의료심사
- ② 치료비 선지급 또는 병원 직접결제
- ③ 통원 및 입원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산정
- ④ 치료 종결 후 합의서 작성 및 지급 완료
보험사는 치료기간과 상해등급(경상, 중상)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별도의 장해보상금이 추가됩니다.






4. 대물 보상 처리 절차
대물 보상은 피해 차량이나 재산의 손상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① 피해자 차량 견적서 및 사진 접수
- ② 손해사정인 방문 또는 원격심사
- ③ 수리비 산정 및 승인
- ④ 정비소 정산 또는 피해자 계좌로 지급
대물 보상에는 차량 수리비 외에도 부수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견인비
- 휴차보상료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 비용)
- 감가상각 손실 (신차의 경우)
단, 보험사 기준에 따라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견적 내역은 반드시 손해사정인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혼합사고의 경우 – 대인·대물 동시 적용
사람과 차량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과 ‘대물’이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후방 추돌로 상대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치료비는 대인, 수리비는 대물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보상됩니다.
보험금은 각 항목별 한도 내에서 별도로 지급되므로, 서류 제출 시 두 항목 모두 누락 없이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실무 유의사항
- 대인 사고는 경찰 신고 및 병원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라도 차량 번호와 피해 사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 동승자나 보행자 피해도 ‘대인 보상’에 포함됩니다.
-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한도를 초과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요약 정리
| 항목 | 대인 보상 | 대물 보상 |
|---|---|---|
| 대상 | 사람 | 차량·시설물 등 물건 |
| 대표 보상 항목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 수리비, 휴차료, 감가손실 |
| 핵심 서류 | 진단서, 사고사실확인원 | 견적서, 수리사진 |
| 보상 한도 | 무제한(대인Ⅰ) / 선택형(대인Ⅱ) | 2억 원(기본) |
8. 결론
보험사는 사고 접수 후 사람의 피해는 대인, 물적 피해는 대물로 구분해 각각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떤 항목으로 보상받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구비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는 치료비·위자료 중심, 대물사고는 수리비 중심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두 항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