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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는 피해 상황을 대인 보상대물 보상으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하지만 실제 접수 과정에서 “내 사고가 대인사고인지, 대물사고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보상의 차이점과 보험사가 이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보상 구분하는 방법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보상 구분하는 방법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보상 구분하는 방법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보상 구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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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보상 구분하는 방법

    1. 대인 보상과 대물 보상의 개념

    대인 보상(대인배상)은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를 뜻하며, 대물 보상(대물배상)은 차량이나 재산이 손상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분 대인 보상 대물 보상
    보상 대상 사람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등) 물건 (차량, 가로등, 담장 등)
    보상 항목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사망보상 수리비, 견인비, 휴차보상료, 감가손실비
    보상 한도 대인Ⅰ : 무제한 / 대인Ⅱ : 선택형 보통 2억 원 (필요시 추가 가입 가능)
    보상 주체 가해자 보험사 → 피해자 개인 가해자 보험사 → 피해 차량·재산 소유자

    즉, 사람에게 피해가 나면 대인, 물건에 피해가 나면 대물로 처리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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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보상 구분하는 방법

    2. 보험사가 대인·대물을 구분하는 실제 기준

    보험사는 사고 접수 후 피해 항목을 아래와 같은 절차로 구분합니다.

    1. 1단계: 피해 유형 확인
      - 경찰 사고 사실확인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술을 통해 인적·물적 피해 구분
    2. 2단계: 피해자 유무 확인
      - 사람이 다쳤다면 무조건 ‘대인’ 항목 포함
      - 차량, 시설물 파손만 있다면 ‘대물’로 분류
    3. 3단계: 병원 진단서 및 수리 견적서 접수
      - 인적 피해는 진단서로, 물적 피해는 견적서로 근거 판단

    특히 차량 간 사고에서는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대인 보상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3. 대인 보상 처리 절차

    대인 보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① 피해자 진단서 접수 → 보험사 의료심사
    • ② 치료비 선지급 또는 병원 직접결제
    • ③ 통원 및 입원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산정
    • ④ 치료 종결 후 합의서 작성 및 지급 완료

    보험사는 치료기간과 상해등급(경상, 중상)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별도의 장해보상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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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물 보상 처리 절차

    대물 보상은 피해 차량이나 재산의 손상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① 피해자 차량 견적서 및 사진 접수
    • ② 손해사정인 방문 또는 원격심사
    • ③ 수리비 산정 및 승인
    • ④ 정비소 정산 또는 피해자 계좌로 지급

    대물 보상에는 차량 수리비 외에도 부수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견인비
    • 휴차보상료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 비용)
    • 감가상각 손실 (신차의 경우)

    단, 보험사 기준에 따라 일부 항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견적 내역은 반드시 손해사정인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혼합사고의 경우 – 대인·대물 동시 적용

    사람과 차량이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인’과 ‘대물’이 모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후방 추돌로 상대 운전자가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치료비는 대인, 수리비는 대물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보상됩니다.

    보험금은 각 항목별 한도 내에서 별도로 지급되므로, 서류 제출 시 두 항목 모두 누락 없이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실무 유의사항

    • 대인 사고는 경찰 신고 및 병원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라도 차량 번호와 피해 사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 동승자나 보행자 피해도 ‘대인 보상’에 포함됩니다.
    •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한도를 초과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요약 정리

    항목 대인 보상 대물 보상
    대상 사람 차량·시설물 등 물건
    대표 보상 항목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수리비, 휴차료, 감가손실
    핵심 서류 진단서, 사고사실확인원 견적서, 수리사진
    보상 한도 무제한(대인Ⅰ) / 선택형(대인Ⅱ) 2억 원(기본)

    8. 결론

    보험사는 사고 접수 후 사람의 피해는 대인, 물적 피해는 대물로 구분해 각각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떤 항목으로 보상받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를 구비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는 치료비·위자료 중심, 대물사고는 수리비 중심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두 항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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