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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합의금 산정 근거를 잘 모르거나 협상 방법을 몰라 그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사 합의금이 적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협상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합의금 산정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다음 4가지 항목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 ① 치료비 (입원, 통원, 약제비 포함)
- ② 휴업손해 (근로자일 경우 수입 손실 보상)
- ③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 ④ 후유장해보상금 (장기 후유증이 남을 경우)
따라서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감정보다는, 어떤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과소평가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요구하거나 휴업손해가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계산되었다면 조정 여지가 충분합니다.






2. 치료 종결 전 합의는 피해야 한다
보험사 담당자는 종종 “치료비는 다 보상되니, 이제 합의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통증이 재발하거나,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상이 불가
- 합의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청구 불가 (법적으로 ‘종결’로 처리됨)
- 후유장해가 뒤늦게 판정되면, 별도 소송 외에는 인정받기 어려움
따라서 합의는 반드시 최종 진단서 발급 이후에 진행해야 하며,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중간 합의금’ 대신 ‘치료비 계속 지급’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합의금이 적을 때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
보험금 내역서를 받은 뒤,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 치료 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가
- 휴업손해가 직업과 수입 수준에 맞게 계산되었는가
- 위자료가 상해등급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후유장해 진단이 누락되지는 않았는가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경상환자 기준으로 평균치 금액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2주 진단의 경우 위자료를 약 20~30만 원 수준으로 제시하는데, 치료 기간이 길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4. 협상 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보험사와 협상할 때는 단순히 “적다”는 말보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① 의사 소견서 및 장해 진단서 – 통증 지속, 신체기능 제한 등을 증명
-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 – 비급여 치료 항목 포함 여부 확인
-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휴업손해 재산정 근거
- ④ 판례 검색 – 유사 사례의 법원 위자료 기준 참고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당 사례는 법원 평균 위자료보다 낮습니다.” 또는 “휴업손해가 실제 소득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5. 담당자와의 통화 요령
보험사 담당자와 대화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 중심의 요청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① 합의 제안 금액과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청
- ②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 (예: 위자료 기준, 휴업손해 누락 등)
- ③ 객관적 증빙자료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 ④ 재검토 요청 시 일정 기한(예: 3일 이내 회신)을 명확히 설정
가능하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본인 확인 동의 후)해두면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금감원 분쟁조정 제도 활용
보험사와 협의가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보험 민원
- 필요 서류: 보험금 산정 내역서, 진단서, 손해증빙자료 등
- 처리 기간: 약 30일 내외 (서류 보완 시 연장 가능)
금감원은 보험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저평가한 사례에 대해 조정을 권고하거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협상 시 주의해야 할 점
- 보험사 제시금에 바로 서명하지 말고, 최소 1~2일은 검토 기간을 가지세요.
- “합의금 일괄 지급”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는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조기 합의보다 치료 종결 후 재산정이 유리합니다.
- 합의 후에는 원칙적으로 재청구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8. 요약 정리
| 항목 | 핵심 포인트 |
|---|---|
| 치료비 | 비급여 항목 포함 여부 확인 |
| 휴업손해 | 직업별 실제 소득 기준 반영 |
| 위자료 | 상해등급에 따라 법원 기준 비교 |
| 협상 근거 | 진단서, 소득증명, 판례 제시 |
| 대응 기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가능 |
9. 결론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근거 기반 협상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① 합의금 산정 근거 확인 → ② 부족 항목 파악 → ③ 증빙자료 제출 → ④ 재산정 요청 이 순서를 따르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 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합의금 적정성을 검토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