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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 하지만 서로의 주장이 엇갈릴 때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분심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언제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지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억울함을 덜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 왜 항상 다툼이 생길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갈등은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에서 시작됩니다. 🚘 보험사는 과실비율표(파란책)에 따라 산정하지만, 실제 사고 상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후방추돌처럼 명백해 보이는 사고도 상대 측이 “80대20이다”라며 억지를 부리면 분심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과실에 대한 주장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공정하게 심의되어야 하죠.






분심위란 무엇인가?
분심위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공식 기관입니다. 손해보험사 및 공제조합이 협약을 맺어 운영하며, 과실비율과 구상금에 관한 분쟁을 다룹니다. 즉,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보험사가 분심위에 사건을 접수하고, 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 대상 사고 | 심의 가능 여부 |
|---|---|
|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 사고 | O |
| 과실비율, 구상금 분쟁 | O |
| 자동차 상해담보(개인 상해) | X |
분심위 심의 절차 (2천만 원 미만 사건 기준)
분심위는 사고 금액에 따라 절차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2천만 원 미만입니다.
| 단계 | 내용 |
|---|---|
| ① 대표협의 | 양측 보험사 실무자가 협의하지만, 대부분 결론이 나지 않아 심의로 넘어감 |
| ② 1차 심의(소심의) | 변호사 1인 + 심의위원이 참석, 짧은 시간 내 결론 도출 |
| ③ 2차 심의(재심의) | 변호사 4인이 참석, 세밀한 재검토 후 최종 결정 |
각 단계별로 이의신청 기간은 14일이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보험사 간 사고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보험사일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운전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심위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차보험이 있어도 동일한 제약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의 결과 확인 방법
분심위 결과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심의접수번호만 있으면 사건의 상태(진행 중, 완료, 보류, 취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의번호는 담당 보험사 직원에게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분심위를 거쳐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 양측 운전자가 ‘소송 진행에 서면 동의’했을 경우
- 양측 보험사가 서로 다를 경우
이는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특례’ 조항에 해당하며, 이때는 심의 없이 법원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분심위 결과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
분심위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심 재판에 참고자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00대0으로 보이는 사건이 80대20으로 결정될 때, 1심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분심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보조참가신청’을 통해 항소까지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교통사고 분심위는 억울한 과실비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만족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토대로 소송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시간과 멘탈이 허락한다면, 분심위 이후 소송으로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알면 억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Q&A
Q1.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1. 예, 원칙적으로 분심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원이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Q2. 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같은 보험사끼리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보험사를 통한 소송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4. 분심위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4.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Q5. 소송이 부담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금액이 크지 않다면 결과를 수용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