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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이후, 치료를 마쳤음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후유장애라고 하며, 보험사에서는 해당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후유장애 보험금은 일반 상해보험보다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검토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1. 후유장애 보험금의 개념
후유장애 보험금은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일상생활에 제약이 남은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단순히 완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 판정과 약관상 장애 등급이 일치해야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요 인정 사례
- 사고로 인한 뇌손상 후 기억력·언어장애가 남은 경우
- 팔다리 골절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남은 경우
- 시력, 청력, 후각 등의 영구적 손실
- 척추 손상으로 인한 마비나 신경손상
이처럼 후유장애는 단순 상해보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손상에 해당합니다.






2. 후유장애 진단 시 보험금 청구 절차
후유장애 보험금은 보통 아래 순서로 청구가 진행됩니다.
- ① 치료 종료 및 경과 관찰
후유장애는 치료가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보통 3~6개월)이 지나야 의학적으로 ‘영구적 손상’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② 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주치의나 해당 전문의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신체 부위, 기능 손상 정도, 회복 가능성, 장애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③ 보험사에 청구 서류 제출
진단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 의사의 후유장애 진단서 원본
- 진료기록부 및 검사 결과지 (MRI, X-ray 등)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④ 보험사 손해사정 절차
보험사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의료자문 및 손해사정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때 장애율이 약관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보험금이 일부 삭감되거나 지급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⑤ 보험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이 승인되면, 통상 7~14일 이내에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단, 보험사에서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장애등급 판정 기준
보험사는 장애 정도를 보험약관의 후유장애 평가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표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구분 | 장애율(보험금 비율) | 예시 |
|---|---|---|
| 100% | 전액 지급 | 전신마비, 두 눈의 시력 완전 상실 |
| 50~80% | 부분 지급 | 한쪽 팔다리 마비, 한쪽 눈 실명 |
| 20~40% | 경도 장애 | 관절 운동 제한, 청력 부분 손실 |
| 10% 이하 | 경미한 장애 | 손가락 일부 절단, 흉터 등 |
보험금은 가입금액 × 장애율(%)로 계산되며, 예를 들어 후유장애 30%로 인정받으면 가입금액의 30%가 지급됩니다.





4.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 ① 동일 사고라도 보험사마다 장애율이 다를 수 있음
약관 기준이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부상이라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② 장애 진단서는 주치의가 직접 작성해야 함
의사의 서명이나 병원 직인이 누락되면 서류가 무효 처리됩니다. - ③ 보험사 자문의견에 이의 제기 가능
보험사가 제시한 장애율이 실제보다 낮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사 청구 또는 외부 손해사정인 의견서를 통해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④ 청구 기한을 반드시 확인
대부분의 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후유장애 진단서를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두 번째 진단서 발급 시 기존 진단서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근거(추가 검사 결과 등)가 필요합니다.
Q2. 장애율이 낮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사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외부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3. 산재보험과 민영보험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공적 보상이고, 민영보험은 계약에 따른 별도 보상이므로 중복 청구가 허용됩니다.
6. 결론
후유장애 보험금은 단순한 상해보험보다 평가 절차가 까다롭지만,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장애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진단서의 표현, 손해사정인의 판단, 보험사 내부 심사 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이후 남은 후유증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청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