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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상대방의 과실이 있음에도 “보험 처리는 안 하겠다”거나 “현금으로 처리하자”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 대응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현장에서 해야 할 첫 조치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우선 **사고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부위, 주변 상황을 즉시 촬영합니다.
- 상대 운전자 차량 번호, 이름,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위치를 확인해 둡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한 대화 내용은 문자나 녹음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분쟁 시 명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내 보험사에 즉시 사고 접수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내 보험사에는 반드시 사고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전달합니다.
- 내 보험(자차, 대물, 대인)을 통해 우선 수리나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절차를 통해 비용을 환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당장의 수리비나 치료비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후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정산을 진행합니다.






3.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임에도 연락을 회피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 (경미한 타박상이라도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면 신고 대상)
- 상대방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 법인 차량, 렌터카 등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신고 시에는 사고 위치, 차량 번호, 상대방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경찰이 출동하면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사 간 분쟁 처리 절차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끝까지 거부하더라도, 내 보험사에서 ‘과실상계 및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내 보험사 →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금 청구
- 상대방이 무보험자일 경우,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상 가능
- 상대방의 연락이 끊길 경우, 경찰 조사 및 법적 절차로 전환
이때 블랙박스 영상, 경찰 신고서, 수리 견적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5. 현금합의 제안에 대한 주의사항
상대방이 “현금으로 처리하자”,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니 그냥 주겠다”고 제안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 수리 후 추가 손상이 발견되면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합의금이 너무 적게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현금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 작성 및 서명을 받아두고, 차량 수리 견적서를 근거로 합의금 액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6. 정리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 확보 → 내 보험사 접수 → 필요 시 경찰 신고의 순서입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휘둘리지 말고,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모든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차 보험이 있다면 부담 없이 내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험사 간 정산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