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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정비소에서 견적서를 받았을 때, 예상보다 높은 수리비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보험사는 정비소의 견적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해 과다 청구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험사가 수리비를 어떻게 심사하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보험사의 수리비 심사 절차 개요
보험사는 접수된 사고 건에 대해 손해사정인 또는 정비심사팀을 통해 수리비를 검증합니다. 이는 과다 청구를 방지하고, 보험금이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1단계: 정비소 견적 접수
- 2단계: 손해사정인 실사 또는 사진 심사
- 3단계: 수리 항목·단가 검증
- 4단계: 승인 또는 조정 통보
- 5단계: 정비소 협의 후 최종 확정
이 과정에서 정비소가 제시한 견적이 실제 손상 부위와 불일치할 경우, 보험사는 일부 항목을 감액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과다 청구 판단 기준
보험사는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견적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① 수리 범위 검증 – 실제 손상 부위 외의 불필요한 부품 교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② 교체 vs 복원 가능성 – 복원이 가능한데도 교체로 청구된 항목이 있는지 점검
- ③ 부품 단가 비교 – 제조사 권장 가격보다 높은 단가 적용 여부 확인
- ④ 공임 기준 – 정비시간 과다 산정 또는 이중 청구 여부 검토
- ⑤ 도장(페인트) 범위 – 손상면적 대비 도장면적이 과도한지 검증
이러한 심사 기준은 각 보험사별 내부 지침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비 표준시간’ 데이터를 근거로 합니다.






3. 손해사정인의 현장 심사 과정
수리비가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손상 부위가 복잡할 경우, 손해사정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합니다.
- 정비소 현장 방문 후 차량 파손 상태 촬영
- 수리 항목별로 필요성 및 부품 상태 확인
- 견적서 대비 실제 손상 부위 대조
- 과잉 수리 항목 발견 시 감액 제안
현장 조사가 끝나면 손해사정인은 ‘심사 의견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최종 승인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4. 과다 청구로 감액될 수 있는 주요 항목
- 경미한 흠집인데 패널 전체 교체로 견적 낸 경우
- 복원이 가능한 휀더, 범퍼를 교체 처리한 경우
- 수리 범위 외의 차량 세척비, 보관료 등의 부당 청구
- 이중으로 계산된 도장비, 공임비
- OEM이 아닌 비정품 부품을 사용했음에도 정품 단가로 청구
보험사는 이러한 항목을 조정하며, 정비소가 이의 제기를 하면 사진·영상 등을 통해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5. 운전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
보험사에서 감액 조정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다음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비소와 협의 – 보험사 감액 사유를 확인하고 정비소 측에 근거 요청
- ② 보험사 이의신청 – 손해사정 의견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이나 이메일로 공식 신청 가능
- ③ 한국손해사정사회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 객관적 재심사 요청 가능
특히, 감액된 항목이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예: 차체 프레임, 에어백 등)이라면 반드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수리비 심사 소요 기간
수리비 심사는 일반적으로 2~5영업일 내에 완료됩니다. 단,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거나 사고 원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1~2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외장 수리: 1~2일 내 승인
- 프레임 손상·정비 분쟁 건: 최대 10일 이상
보험사에서 심사가 길어지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심사 담당자 연락처 및 처리 현황”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정비소가 과다 청구했다고 해서 운전자가 직접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보험금은 최종 승인 금액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감액된 부분은 정비소가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금(자차 보험)은 최종 확정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보험사와 정비소 간 분쟁이 길어질 경우 차량 인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정리
자동차 사고 후 수리비는 보험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철저히 검증합니다. 과다 청구로 판단되면 일부 항목은 감액될 수 있지만, 운전자는 이의신청과 재심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전 견적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손해사정인 심사 과정에서 부품 교체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받는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