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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과 ‘대물보험(대물배상)’입니다. 두 항목 모두 차량 손해를 보상하지만, 적용 범위와 보상 주체가 전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차보험과 대물보험의 개념, 보상 차이,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자차보험과 대물보험의 기본 개념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은 자신의 차량이 사고로 손상된 경우, 본인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반면, 대물보험(대물배상)은 내가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구분 | 자차보험 (자기차량손해) | 대물보험 (대물배상) |
|---|---|---|
| 보상 대상 | 본인 차량 | 상대 차량 및 재산 |
| 보상 주체 | 본인 보험사 | 가해자 보험사 |
| 보상 한도 | 가입금액 한도 내 (보통 차량가액 기준) | 기본 2억 원 (필요 시 상향 가능) |
| 자기부담금 | 있음 (통상 20~30만 원) | 없음 (가해자 보험사가 전액 부담) |
| 대표 사례 | 혼자 난 사고, 주차 중 기둥 충돌, 낙하물 피해 | 상대방 차량 파손, 가로등·담장 손상 |
즉, 내 차의 피해는 자차보험, 남의 차나 시설물 피해는 대물보험으로 처리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자차보험의 보상 범위
자차보험은 운전 중 또는 주차 중 발생한 대부분의 차량 손상을 보상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 항목이 존재합니다.
- 보상되는 경우
- 단독 사고 (기둥 충돌, 가드레일 접촉 등)
- 주차 중 파손, 낙하물 충돌
- 타 차량과의 접촉사고
- 도난, 화재, 침수 피해 (특약 포함 시)
- 보상 제외되는 경우
-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
- 고의로 차량을 파손한 경우
- 경기용·불법 개조 차량 사고
또한, 자차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므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적은지 확인 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물보험의 보상 범위
대물보험은 내가 가해자인 사고에서 상대방의 차량, 건물, 시설물 등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 중 다른 차를 긁었거나, 교통표지판이나 가로등을 들이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상대 차량 수리비 및 견인비
- 상대 차량 렌터카(대차) 비용
- 시설물(가로등, 담장, 전봇대 등) 수리비
- 물건 파손 시 감가상각 손실 보상
단, 대물보험의 기본 한도는 2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급 수입차, 전기차의 수리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물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의 차이
자차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하지만, 대물보험은 상대방 피해를 대신 배상하는 구조이므로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 항목 | 자차보험 | 대물보험 |
|---|---|---|
| 자기부담금 | 있음 (20~30만 원) | 없음 |
| 보험료 영향 | 사고 접수 시 보험료 인상 가능 | 피해자일 경우 영향 없음 |
| 청구 주체 | 본인 → 본인 보험사 | 피해자 → 가해자 보험사 |
자차보험은 ‘내 차를 지키는 보험’이지만, 사용 시 보험료가 인상되므로 소액 수리(수십만 원 수준)은 보험 미접수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 가입 시 선택 기준
운전자의 운전 습관, 차량가액, 주행 환경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집니다.
- 자차보험이 꼭 필요한 경우
- 신차 또는 수입차를 운전하는 경우
- 혼자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 단독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 주차 환경이 좁거나 복잡한 경우
- 자차 수리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 대물보험 한도를 높여야 하는 경우
- 도심 운전이 잦아 고급차와의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 주로 고속도로, 대형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업무용 차량을 자주 운행하는 경우
특히 최근에는 수입차 수리비 상승으로 인해 대물보험 한도를 5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6.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① 비 오는 날 미끄러져 벽에 충돌 → 본인 차량 파손 → 자차보험 처리
- 사례 ② 주차 중 옆 차량을 긁음 → 상대 차량 수리비 보상 → 대물보험 처리
- 사례 ③ 가로등을 들이받고 본인 차량도 파손 → 대물보험(시설물) + 자차보험(본인 차량) 동시에 적용
7. 요약 정리
| 항목 | 자차보험 | 대물보험 |
|---|---|---|
| 대상 | 본인 차량 손상 | 상대방 차량 및 재산 피해 |
| 보상 주체 | 본인 보험사 | 가해자 보험사 |
| 자기부담금 | 있음 (20~30만 원) | 없음 |
| 보험료 인상 | 가능성 높음 | 피해자일 경우 없음 |
| 가입 권장 대상 | 신차·수입차 운전자 | 모든 운전자 (필수) |
8. 결론
자차보험과 대물보험은 모두 차량 사고 시 필수적인 보호 장치이지만, 그 목적과 적용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차보험은 내 차를 보호하고, 대물보험은 남의 재산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모두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량가액이 높거나 사고 위험이 큰 운전자는 자차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고, 대물보험 한도는 최소 3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