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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때문에 보험료 오르는 게 걱정되시나요? 과실비율만 제대로 알아도 수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주차장 접촉사고의 보험처리 기준과 과실비율을 정확히 파악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마세요.
주차장 사고 보험처리 절차
주차장 접촉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사진을 찍고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해야 합니다. 경찰신고는 인명피해가 있거나 차량 손상이 클 때만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사고 접수 후 24시간 내에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3분 완성 사고신고 가이드
1단계: 현장 증거수집
사고 차량 전체, 충돌 부위, 주변 환경을 포함한 최소 10장의 사진을 촬영하세요. 특히 주차선, 교통표지판, CCTV 위치까지 함께 찍어두면 과실비율 산정에 유리합니다.
2단계: 정보 교환 및 기록
상대방의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보험회사명을 확인하고 메모해두세요. 사고 발생 시간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보험회사 접수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진행하며, 접수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유리하게 받는 방법
주차장에서는 주행차량이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주행차량 100% 과실이 됩니다. 양 차량이 모두 주행 중이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우선순위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며,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이 있으면 과실비율을 10-20% 줄일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확보가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보험료 오르지 않는 처리방법
자차보험을 사용하면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므로, 상대방 보험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 과실이 0%라면 자차보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20% 이하의 경미한 과실은 무사고할인 유지가 가능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과실 0% 시: 상대방 보험으로만 처리하여 보험료 인상 없음
- 경미한 과실: 무사고할인유지 특약 활용으로 보험료 동결
- 합의 처리: 100만원 이하 경미한 사고는 합의 후 각자 수리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표
주차장 내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상황에 따라 ±10% 정도 조정될 수 있으며, 추가 증거자료가 있으면 과실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유형 | 가해차량 과실 | 피해차량 과실 |
|---|---|---|
| 주행차량이 주차된 차량 추돌 | 100% | 0% |
| 주차구역에서 후진 중 충돌 | 70% | 30% |
| 주차장 통로에서 정면충돌 | 50% | 50% |
| 문 열다가 옆 차량과 접촉 | 80%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