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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 추돌 사고, 과실 100%
 아닌 경우 정리
    후방 추돌 사고, 과실 100%  아닌 경우 정리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 사고는 ‘뒤차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차가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앞차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후방 추돌 사고가 100% 과실이 아닌 예외 사례와 보험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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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후방 추돌 사고의 기본 원칙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뒤차의 ‘전방주시 태만’ 또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으로 판단되어 뒤차 과실 10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앞차에게도 일정 비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과실 100%가 아닌 예외 사례

    ① 급정거 또는 불필요한 제동

    • 앞차가 신호·보행자·장애물 등 명백한 이유 없이 급정거한 경우
    • 예: 고속도로 주행 중 전방이 완전히 비어있는데도 갑자기 정차
    • 과실비율 예시: 앞차 30% / 뒤차 70%

    ② 차로 변경 직후 추돌

    • 앞차가 차로를 변경한 직후, 뒤차와의 간격이 충분치 않아 추돌한 경우
    • 진로 변경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앞차에게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 과실비율 예시: 앞차 40% / 뒤차 60%

    ③ 후진 또는 급감속 중 추돌

    • 앞차가 신호 대기 중 갑자기 후진했거나,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추돌이 발생한 경우
    • 명백히 앞차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과실비율 예시: 앞차 70% / 뒤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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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끼어들기 또는 진로 방해 행위

    • 앞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어 뒤차의 제동거리를 확보할 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 특히 고속도로, 교차로 진입부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 과실비율 예시: 앞차 40% / 뒤차 60%

    ⑤ 비상등 점등 없이 정차 또는 주차

    • 야간이나 안개 구간에서 비상등 없이 정차한 차량을 뒤차가 추돌한 경우
    • 앞차가 도로 위에서 정차 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 과실비율 예시: 앞차 20% / 뒤차 80%

    ⑥ 도로 위 장애물 회피 중 급정거

    • 앞차가 도로 위 작은 장애물(플라스틱, 종이박스 등)을 피하려고 급정거한 경우
    • 뒤차가 충돌했더라도, 앞차의 회피 동작이 과도하면 공동 과실로 판단됩니다.
    • 과실비율 예시: 앞차 30% / 뒤차 70%

    3. 과실비율 판단 근거

    보험사에서는 보험개발원 과실비율 인정기준표를 근거로 비율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블랙박스 영상, 도로 상황, 차량 속도 등 구체적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정거라도 앞차의 제동등이 정상 작동했는지, 뒤차가 충분한 거리를 유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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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블랙박스 영상의 중요성

    • 후방 추돌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 증거입니다.
    • 앞차의 급정거, 차로 변경 순간, 후진 여부 등은 영상 없이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보험사 판단이 불합리할 경우,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없을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이나 CCTV 확보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 톨게이트 구간 등에는 공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경찰을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보험 처리 팁

    • 사고 직후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보험사 접수 시 “앞차의 급정거 또는 차로 변경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보험개발원(www.kidi.or.kr)에서 유사 사고의 과실비율을 미리 확인하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 보험사 과실 산정이 부당할 경우, ‘과실비율 상담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정리

    모든 후방 추돌 사고가 뒤차 100% 과실인 것은 아닙니다. 급정거, 진로 변경, 후진, 비상등 미점등 등 앞차의 부주의가 명확히 입증되면 공동 과실로 판단되어 뒤차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에는 반드시 블랙박스 영상 확보 → 경찰 신고 → 보험사 접수 순으로 대응해야 하며, 보험사 판단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한 과실비율을 재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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