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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환급금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 동안 낸 세금 중 과하게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급금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조회 방법을 몰라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홈택스, 손택스 앱, 급여명세서 등 여러 방법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 시기와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모든 방법과 환급 시기, 환급금이 안 들어왔을 때 대처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약
- 조회 방법: 홈택스, 손택스 앱,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환급 시기: 회사 연말정산은 2월 급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말~7월 초에 지급됩니다.
- 환급 기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 조회 시점: 회사가 신고를 완료한 2월 중순 이후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미입금 시: 회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환급 지연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액입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예상 세액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데, 이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개략적인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실제 세금을 계산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아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공제가 적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원리
환급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해하려면 연말정산의 계산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과정
- 총급여액: 1년 동안 받은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많을수록 공제액도 커지지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한 금액입니다.
-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최종 납부할 세금입니다.
- 기납부세액: 1년 동안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 환급 또는 추징: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200만 원인데 기납부세액이 2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환급받고, 반대로 결정세액이 250만 원이고 기납부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금이 많이 나옵니다.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 의료비가 많이 나간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교육비가 많은 경우: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는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경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연금저축을 많이 한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은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기부를 많이 한 경우: 기부금은 15~3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홈택스로 환급금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는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환급금 조회 방법입니다.
PC 홈택스 조회 방법
- 홈택스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My홈택스 선택: 상단 메뉴에서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조회: 'My홈택스'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이 표시됩니다.
- 환급액 확인: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이 환급액입니다. 음수(-)로 표시되면 추가 납부 금액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시점은 회사가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한 2월 중순 이후입니다. 회사마다 신고 시점이 다르므로 2월 말까지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My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로 이동합니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선택: 왼쪽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보기: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합니다.
- 상세 내역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PDF를 다운로드하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총급여, 소득공제 내역, 세액공제 내역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 본인의 연말정산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으로 환급금 조회하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택스 앱 사용법
-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생체인증(지문, 얼굴인식),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My홈택스 선택: 메인 화면 하단의 'My홈택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 지급명세서 조회: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터치합니다.
- 근로소득 확인: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환급액을 조회합니다.
손택스 앱은 PC 홈택스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며, 외출 중에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손택스 앱의 추가 기능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전에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자료 조회: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도 가능합니다.
- 납부 내역 조회: 국세 납부 내역과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로 환급금 확인하기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2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 확인 방법
- 2월 급여명세서 수령: 회사에서 2월 급여일에 발급하는 급여명세서를 받습니다.
- 연말정산 항목 확인: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환급' 또는 '연말정산 추징' 항목이 표시됩니다.
- 실수령액 확인: 환급액은 2월 급여에 합산되어 지급되고, 추가 납부액은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환급액이 50만 원이라면 2월에는 3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액이 30만 원이라면 2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
일부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내역을 자세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방법을 사용하세요.
- 인사팀 문의: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연말정산 결과를 문의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확인합니다.
- 통장 확인: 2월 급여 입금액과 평소 급여를 비교하여 차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시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신고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릅니다.
회사 연말정산 환급 시기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의 환급금은 대부분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일부 회사는 3월 급여에 반영하기도 하므로 회사의 급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늦게 완료하면 3월이나 4월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 시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경우 환급금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친 후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하므로, 신고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 시기
과거 연도의 연말정산을 다시 신고하는 경정청구의 경우 심사 기간이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청구가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국세청에서 처리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환급금이 안 들어왔을 때 대처 방법
환급 시기가 지났는데도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회사 연말정산 환급금이 안 들어온 경우
- 급여명세서 확인: 2월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문의: 인사팀에 연말정산 처리 여부와 환급 시기를 문의합니다.
- 홈택스 확인: 홈택스에서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제출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아직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것입니다.
- 3월 급여 확인: 일부 회사는 3월 급여에 반영하므로 한 달 더 기다려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금이 안 들어온 경우
- 홈택스 환급 내역 조회: 홈택스 'My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여 환급 상태를 확인합니다.
- 신고 내역 확인: 5월에 제출한 신고 내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계좌번호 확인: 신고 시 입력한 환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이 지연됩니다.
- 세무서 문의: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환급 지연 사유를 문의합니다. 국세청 전화번호는 126번입니다.
환급금 지급 정지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다른 세금을 체납했다면 환급금에서 자동으로 충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환급금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체됩니다.
- 국민연금 체납: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환급금이 연금공단으로 이체됩니다.
- 신고 오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국세청에서 추가 확인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홈택스에서 환급금 상태를 조회하면 충당 내역이 표시되며,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잔액이 환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늘리는 방법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전략입니다.
공제 가능 항목 최대한 활용하기
-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늘리면 유리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소득공제를 받으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 연금저축 가입: 연말에 연금저축을 최대 600만 원까지 넣으면 최대 99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의료비 몰아서 쓰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되므로, 가능하면 한 해에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 등록: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간소화 자료 미리 확인하기
매년 1월 15일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이때 미리 자료를 조회하여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고,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지출은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특히 안경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월세 현금영수증 등은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는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은 2029년까지 조회 가능하므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도 동일하게 5년간 보관됩니다.
Q2. 환급금을 받았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왜 그런가요?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빠뜨렸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았거나, 체납 세금이 있어 자동으로 충당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공제 내역을 점검해보세요.






















